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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주역세권, 사업 규모 축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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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9-0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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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주역세권'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축소돼 재지정됐다. '신경주역세권'은 역사도시 경주에 현대 감각을 입힌 부도심을 개발함으로써 세계적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경주시의 글로벌 전략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인만큼 늦잡쳐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계획대로 조속히 진행되길 기대한다.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주시 건천읍 화천·모량리 일원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지구에 대해 2014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축소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지구는 2015년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에 개발 사업이 완료 될 예정으로, 경북도는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22.4㎢를 장기간 토기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5.86㎢로 축소 재지정 했다. 
 경주시는 난개발 및 투기적인 토지거래방지를 위해 2004년에 역세권개발 예정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찌감치 지정했다.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1.77㎢였다. 그리고 면적을 과다하게 지정된 점을 검토해서 약 9.37㎢를 감소시켜 지난달 말까지 기간을 정해 불가피하게 재지정 관리해 왔다.
 그리고 2011년 9월29일 지구지정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5월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이 떨어짐에 따라 137만2천㎡ 부지에 역세권개발 98만1천㎡와 양성자가속기 배후산업단지 39만1천㎡의 2개 사업지구로 총사업비 4천260억 원을 들여 지역종합개발방식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재지정하면서 무려 5.86㎢로 대폭 축소했다. 초기 지정에 비하면 무려 6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감소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급격한 감소가 무엇을 의미하는 가에 있다. 허가구역은 사업이 완료되면 자동 해지된다. 따라서 신경주역세권의 허가구역감소가 사업 진척으로 인한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개발규모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가뜩이나 배후산업단지 분양원가가 높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시되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땅값이 싼 임야를 편입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경주 역세권 개발은 경주시가 지향하는 문화·과학도시의 비전을 반영한 현대문화, 복합관광 및 첨단과학이 어우러진 부도심 조성에 목적이 있다. 경주의 세계화에 필수불가결한 도시계획이다.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지구는 내년도 실시계획승인 을 거쳐 4년 내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경주시 숙원 사업이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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